유해화학물질 누출감지 시스템 제작 및 설치, 시운전 전문업체.
누액 액상, 가스 누출감지기 제작 및 설치 시운전 진행
SDT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써 화학물질 누출감지시스템
제품판매는 물론 시스템 설계와 시공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감지 시스템 감지기를 제조 및 설치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입니다.
다년간의 원천 기술로 고객의 Need 를 파악하여 차별화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진정한 벤처 정신으로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고객에
크게는 사회와 국가에 충성하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디티 임직원 일동
기술팀 / 지원팀 관리부 부설연구소
누출감지기 시스템 개발
주식회사 피티에스 설립
포스코 및 LG 납품(누출감지기)
경기도 공장 준공
누출감지기 관련 특허 2건 출원
사업자 전환
(에스디티 사명변경)
검출가능 용액
-물, 산, 알칼리, 유기용제, 기타용액
적용지역
-화학물질 탱크 주위, 플랜지, 배관, 위험물 저장소,
전산실, 데이터센터, 반도체공장 (FAB)내부
특 징
-현장 맞춤 센서 제작 시공, 손쉬운 시공, 외부 영향이
적은 고강도 타입, 방폭지역 시공 가능
연결센서 - 각 센서 제품군
채널구성 - 1채널, 4채널, 5채널
출력신호 - RS-485, Relay 접점(NO, NC), Zigbee
특 징 - 센싱감도 조절 및 방폭지역 시공 가능
검지원리 - 전기화학식, 접촉연소식, PID, NDIR
검지방식
- 대기 확산식, 흡입식
출력신호 - Relay, RS-485, 4~20mA/Full Scale
방폭승인 - Ex IIC T5 - 한국가스안전공사
특 징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교정가스 농도 선택, 검지범위 설정 등의
사용자 선택기능을 제공2step – Relay contact (ALARM-1/ALARM-2)
신호출력
-디지털신호를 다시 4~20mA 표준전류 신호로 변환 출력하여 PLC, DDC,
RECORDER 등 다양한 외부 장치에 신호를 제공함
특 징
-고 분해능의 A/D 컨버터 내장HIGH/LOW 2단 Relay contact
규 격: 1M부터 발주가능(고객주문사양- 최대 300M)
온 도: -40℃ ~ 100℃
치 수: 케이블 직경 9mm
감지*신호 케이블규격: 2*26AWG, 2*28AWG
센서 신호(저항, 전압): 센서1미터(10옴 이하), DC 2V미만(RG,WH 도통)
특 징: 물반응 안함
전 압: DC 10 ~ 30V / 15W
온 도: -10℃ ~ 85℃
반응시간: Max 8초
알람출력: Relay (NO, NC)
특 징: 신호 감도조절 가능
규 격: SUS 304 이중도어
온 도: -30℃ ~ 65℃
메인전원: 110 ~ 220V
감지케이블규격: 2*26AWG
신호케이블규격: 2*28AWG
사 이 즈: 500(W)*600(H)*250(D)
특 징: 125db
스타트단 4Core 통신선 포함
수축튜브처리 - 방수, 방진 내화학처리
치 수 : 3.0 X 2.0 (W, H)
신호케이블규격 : 2*28AWG
수축튜브처리 - 방수, 방진 내화학처리
치 수 : 3.0 X 2.0 (W, H)
규 격: 1M별 주문가능 최대 100M (길이조절가능)
온 도: -60 ~ 200℃
센 서: 2 메가옴 이하
특 징: 물반응 안함, Teflon 용 양면테이프
0~95%RH
전 압 : DC 10 ~ 30V / 15W
온 도 : -10℃ ~ 85℃
반응시간 : Max 8초
알람출력 : Relay (NO, NC)
특 징 : 신호 감도조절 가능
규 격 : SUS 304 이중도어
온 도 : -30℃ ~ 65℃
메인전원 : 110 ~ 220V
감지케이블규격 : 2*26AWG
신호케이블규격 : 2*28AWG
사 이 즈 : 500(W)*600(H)*250(D)
경 광 등 : 125db
스타트단 2Core 통신선 포함
수축튜브처리 - 방수, 방진 내화학처리
Signal wires 2*28 AWG
치 수 : 3.0 X 2.0 (W, H)
수축튜브처리 - 방수, 방진 내화학처리
치 수 : 3.0 X 2.0 (W, H)
규 격: 1M별 주문가능 최대 100M (길이조절가능)
온 도: -40℃ ~ 100℃
치 수: 케이블 직경 9mm
감지케이블규격: 2*22AWG
센서 신호(저항, 전압): 센서1미터(10옴 이하), DC 2V미만(RG,WH 도통)
도체외경: 0.76mm
특 징: 도체재질 , 액상반응 센서
전 압 : DC 10 ~ 30V / 15W
온 도 : -10℃ ~ 85℃
반응시간 : Max 8초
알람출력 : Relay (NO, NC)
특 징 : 신호 감도조절 가능
규 격 : SUS 304 이중도어
온 도 : -30℃ ~ 65℃
메인전원 : 110 ~ 220V
감지케이블규격 : 2*26AWG
신호케이블규격 : 2*28AWG
사 이 즈 : 500(W)*600(H)*250(D)
경 광 등 : 125db
스타트단 4Core 통신선 포함
수축튜브처리 - 방수, 방진 내화학처리
치 수 : 3.0 X 2.0 (W, H)
신호케이블규격 : 2*28AWG
수축튜브처리 - 방수, 방진 내화학처리
치 수 : 3.0 X 2.0 (W, H)
규 격: 1M별 주문가능 최대 100M (길이조절가능)
온 도: -40℃ ~ 100℃
치 수: 케이블 직경 9mm
감지케이블규격: 2 ± 0.35
센서 신호(저항, 전압): 전압분해방식, 초기값 1.5볼트
도체외경: 0.76mm
특 징: 도체재질 , 액상반응 센서, 산, 알칼리 겸용
규 격: 1M별 주문가능 최대 100M (길이조절가능)
온 도: -40℃ ~ 100℃
치 수: 케이블 직경 9mm
감지케이블규격: 2 ± 0.35
센서 신호(저항, 전압): 전압분해방식, 초기값 1.5볼트
도체외경: 0.76mm
특 징: 도체재질 , 액상반응 센서, 산, 알칼리 겸용
전 압 : DC 10 ~ 30V / 15W
온 도 : -10℃ ~ 85℃
반응시간 : Max 8초
알람출력 : Relay (NO, NC)
특 징 : 신호 감도조절 가능
규 격 : SUS 304 이중도어
온 도 : -30℃ ~ 65℃
메인전원 : 110 ~ 220V
감지케이블규격 : 2*26AWG
신호케이블규격 : 2*28AWG
사 이 즈 : 500(W)*600(H)*250(D)
경 광 등 : 125db
스타트단 2Core 통신선 포함
수축튜브처리 - 방수, 방진 내화학처리
치 수 : 3.0 X 2.0 (W, H)
신호케이블규격 : 2*28AWG
스타트단 4Core 통신선 포함
수축튜브처리 - 방수, 방진 내화학처리
치 수 : 3.0 X 2.0 (W, H)
신호케이블규격 : 2*28AWG
수축튜브처리 - 방수, 방진 내화학처리
치 수 : 3.0 X 2.0 (W, H)
2015년 1월 1일부로 전면 개편된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의 관리기준을 강화하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 발생시
총 매출액의 최대 5%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평가법으로 2015년 1월 1일 전면 개편되어
국내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가스감지기 등 감지·경보 설비를 설치하여 외부로 누출을 감지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가스감지기 등 감지·경보 설비를 설치하여 외부로 누출을 감지하여야 한다.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제21조 제2항 관련)
[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규모 이상의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 물질을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9조]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다.
화학물질 수입·판매업체들에 적용되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것으로 2013년 5월 제정되었으며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돼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유럽의 화평법 수준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이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로 ‘ 화학물질관리법’의 줄임말이다.
화관법은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관법에서는 유독물질, 허가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 관리한다.
주요 내용은
1)화확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 강화
2)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3)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등 화학사고 대비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관법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화관법 위반 시 물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유출한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내야 하는 하루치 과징금은 연간 매출의 3600분의 1,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의 7200분의 1이다.